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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정당성 재확인돼야

사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대심판정에서 ‘1인1개소법’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의료법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과정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안을 선택해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만큼 이날 공개변론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인1개소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인1개소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다.

유디치과 측 법률대리인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임플란트의 고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 환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1인1개소법’은 국민들이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안인데 이를 왜곡하고 가격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1인1개소법’의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은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진다면 의료계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자본이 풍부한 의료인은 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점차 거대자본이 잠식하면서 결국 의료상업화로 귀결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 시점에서 의료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의료인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 만일 국민의 건강 보다 이윤을 앞세운다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제 공개변론이 끝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보조 참가인들, 이해 관계기관들의 진술 및 참고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제 수개월 내에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치과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사법정의 또한 건재함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시켜주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