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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주치의제 17개구로

초등 4학년생·저소득층 아동 대상 확대 시행

서울시가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함께 시행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가 서울시 17개구로 확대돼 예방적 구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17개 자치구 254개 초등학교 4학년과 25개 자치구 저소득층 아동 1만명, 총 4만5000명을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학생은 17개 자치구 사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등록된 지역 치과의원에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개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는다.

또 아동은 25개 자치구 만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대상으로 관내 보건소 구강보건실(치과)에서 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 보건소 지역 협의체에서 자치구 예산에 따라 지원범위 등을 결정한다.

신체·행동장애 또는 비용 부담으로 구강질환 치료가 어려운 아동에게는 서울시와 서울대 치과병원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치료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형성해 평생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7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관·학이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는 치과주치의제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체계가 잡혀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