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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등 4월부터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악안면교정술,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 1일부터 환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여기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달 22일 제정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포함한 치아성형, 쌍꺼풀수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다.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과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데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고시했다.

이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올 3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등록한 기관은 총 1522기관이며, 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한 경우에는 환급이 안된다.

환급절차는 외국인 환자가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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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