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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에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가 들어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해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지원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