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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치의 촉탁의 참여 절실

사설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돼 다음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7월경부터는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도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 조항에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었다. 그동안 치협의 각고의 노력 끝에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고,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힘들게 추가됐다.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치협은 물론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했다. 치협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을 맨투맨방식으로 만나 설득했으며, 대여치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치과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단지 시행규칙에 몇 단어가 추가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힘들게 노력한 결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치과의사 촉탁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원활하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치과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시설에 들어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요양시설 치과의사 촉탁의 참여를 통해 앞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국민이 바라보는 치과의사의 위상도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치과치료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어르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이 남은 여생동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