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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보호 1순위” 체계적 대응

■ 의료인 면허관리 TF 첫 회의
복지부 추진 개선방안 철저히 검토…치과계 의견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

치협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는 지난 4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 TF는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성우 총무이사가 맡고,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이하 치협), 심동욱 학술이사, 조영탁 법제이사, 김성남 치무이사(이하 서울지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행위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환자에게 쏠리는 정책도 있고 일부 신설되는 제도의 경우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치협은 우선 복지부가 면허관리와 관련된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치협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회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적절하게 담아내기로 했다. 또 신설될 제도들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치협 내에 있는 관련 위원회들과 협동,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수면내시경 중 성범죄 등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 정부가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게 됐다”며 “하지만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전체 의료인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가 규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재판 중이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제한하는 등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면허관리 강화는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면허에 대해 재제를 가할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들이 억울하게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병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적절한 진료행위나 윤리적이지 못한 진료행위에 대해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율징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