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인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달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5월 29일 공포됐다.

개정 전에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강화됐다.

다만, 의료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과 의대생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뒀다. 이밖에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어 줄 때는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과 용법, 용량 등의 사항을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