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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차등화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11일까지 의견 수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기간 10년 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도록 했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 취업이 제한된다.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 선고하되 개정 법률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