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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재산종합보험 도입한다

화재·누수·도난 등 피해 시 배상
기존 개별상품보다 67% 할인적용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한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위원회)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개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 누수, 도난 뿐 아니라 다른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특약보험인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이 같은 재산종합보험이 갖춰지면 치과 병·의원에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와 ‘시설배상’(제3자 소유, 관리 재물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 배상)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이는 2016년 개발된 치협 단체보험으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인 경우 18만2100원이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재산종합보험 특약보험은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현대해상 화재보험,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측은 “해당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7~8월 사이 회원들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해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처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MPS(02-762-1870)가 맡는다. 특히 올해는 동 보험 도입 첫해 기념 이벤트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1년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1~3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