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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틀니 7월부터 정보제공 동의서 폐지

대구지부 건의로 개선…의료급여대상자는 기존대로 유지

이달부터 치석제거, 틀니 및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시 환자에게 받던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폐지됨에 따라 개원가 업무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만 기존대로 작성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과등록제 분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려왔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폐지는 대구지부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등에 스케일링, 급여 틀니 등의 진료목적 시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생략 여부를 수차례 문의해 “진료 목적 시 동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이끌어 낸 데 따른 것이다.

조진호 대구지부 정보통신이사는 “환자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쓰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진료목적인데 치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에 계속 질의를 했고, 생략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 공식 확인을 통해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자 동의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제22조에 의거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며 진료목적의 범위로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예방접종 안내(일반접종 안내는 제외)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제3자 개인정보 동의서는 1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기존에 보관하던 동의서 역시 폐기해도 무방할 전망이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