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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수호 중요성 알려야”

경기지부, 진료영역 성금 500만원 기탁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성금 모금액이 9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는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비용과 홍보비용 마련을 위해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지부(회장 정 진)가 진료영역 수호 성금 500만원을 비대위에 기탁했다.

이와 관련 정 진 회장은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치과 진료영역인 보톡스 시술을 빼앗기게 되면 다른 진료영역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에 진료영역 수호 성금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치과계가 합심해 이 같은 진료영역 수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관심을 모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과계 각 분야에서 모금된 성금은 대법원 ‘보톡스’ 재판을 위한 법률비용 및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월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해당 사건(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후 치협은 지난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격하다는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