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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플란트 “1인 1개소법 합헌 지지”

복지부에 의견서…“건전한 진료문화 앞장설 것”

‘룡플란트치과그룹’이 건전한 치과 진료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보여주는 행동을 벌여 주목된다.

룡플란트치과그룹 경영 전문 지원회사인 와이메디칼네트워크(주)(대표이사 정도영)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열린 1인 1개소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에서 일부 네트워크병원이 위헌 지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룡플란트치과가 부정적인 견해를 명확히 피력한 것이다.

룡플란트치과 측은 이같은 입장을 치협에도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왔다.

룡플란트치과 측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경영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이익이 된다는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논리에 대해 현행 법률 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정상적인 병원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룡플란트치과는 현재 전문 경영지원회사인 와이메디칼(주)를 통해 브랜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구매, 홍보, 재무컨설팅 등의 사안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치과는 직접 운영을 하는 원장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정도영 와이메디칼네트워크(주) 대표이사는 “과거 가족 경영진이 완전 교체됐고 2014년 12월 와이메디칼네트워크(주)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룡플란트치과 브랜드를 인수하고 관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다수의 회원들이 과거 불법적인 네트워크형 치과의 인식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1인 1개소법 합헌지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국 룡플란트치과 지점 원장들은 의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 치아건강 증진 및 치과계와 상생하는 건전한 치과 진료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룡플란트치과 측의 입장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기존의 기업형 네트워크병원도 합법적인 구조로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헌재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