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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치과 아전인수격 주장·언론 플레이”

대법원 보톡스 판결이 1인 1개소법 위헌에 영향?

유디치과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며 교묘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1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의료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유디치과는 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의료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피력했던 네트워크 병원 측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  “오히려 1인 1개소법 정당성 뒷받침”
하지만 이 같은 유디치과 측의 주장은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유디치과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대법원 보톡스) 판결문을 보면, 앞 문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1인 1개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사항은 의료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보톡스)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의 입법목적 역시 의료시장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도 “대법원 보톡스 판결 내용은 치과 진료행위 및 진료영역에 관한 것이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임박하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인 1개소법은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지난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