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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절반으로’ 축소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확대

다음달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대폭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0월부터는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약 33%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에서 4453명으로 3952명이 감소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급여 부담은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시 이미 반영이 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