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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의료기관 외부서도 가능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이 지난 6일부터는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5일 관보에 게재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사항은 위 표와 같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