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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 이익 대변하나

9월말 시행 앞두고 의료계 불만 가중
보험금 지급·기록 조회 등 문제 많아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의 약관과 단순고발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정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법은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나 금감원 측의 편익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 법령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는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감원이 심평원을 통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1항) 역시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예외 사유는 상대적 약자인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보험사기방지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자의적인 제·개정이 가능한 보험약관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