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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구 약가코드 청구 불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개원가 주의 요구


10월부터 약가코드가 삭제 고시된 5149품목을 처방·조제한 경우 구 약가코드로는 청구가 ‘불가’한 만큼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삭제된 구 약가코드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개원가에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의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2015년 12월 9일 개정, 2016년 1월 1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기존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제품코드(약가코드) 변경이 발생해 약가코드가 삭제 고시된 5149품목은 2016년 10월 이후 처방·조제된 경우 구 약가코드로 청구가 불가하게 된다.

또 제품명 표기방식이 변경돼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을 추가, 표시하게 된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의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일례로 세토판액(아세트아미노펜)은 변경 후 세토판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로 표기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에 맞춰 청구 SW업체에 변경된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변경된 신 약가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요양기관들도 8월부터는 약제급여목록 개편 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 및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청구 S/W 업체에 신속한 개발을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제급여 목록 개편에 대한 자세한 업무안내와 청구방법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2588번(2016.7.28.)게시물 참고, 문의 심평원 약제관리실 전화 02)2182-8507, 8510,85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