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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병상 병원급도 12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레진충전·임플란트·골드크라운·제증명수수료 해당
심평원 6개 권역 자료제출 안내 의료기관 설명회

오는 12월 1일부터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기관에 한정돼 왔다.

치과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과임플란트’ ‘골드크라운’, ‘제증명수수료’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이 안내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30일까지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해 올해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한다.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