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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헌측 주장 사실 왜곡”

‘서울대병원도 위배’,‘해외진출 걸림돌’ 주장 반박
유디 등 1인1개소법 위헌 주장에 일침

유디치과를 비롯한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최근 잇달아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본원 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와 관련된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이 조항에 따른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타 대학병원 역시 학교법인이 개설한 기관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위헌 주장측을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전문지의 보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국내 개설·운영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며 “동 조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운영된 기관으로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왜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막고,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해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위임진료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해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