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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국제연대로 필승 노린다

건보공단, 캐나다 승소 사례서 해법 모색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공동 국제심포지엄

오는 9월 30일 10차 담배소송 변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함께 승소를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머리를 맞댔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단체와 10개 학회로 구성됐다.
지난 8월 30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담배소송,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는 앙드레 레스페랑 변호사 등 캐나다와 일본의 보건, 법률 전문가가  초청됐다.

특히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통해 지난해 담배회사에 156억 달러(13조8000억원)의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원고측 변호인 레스페랑 변호사가 ‘거대 담배회사와의 대결’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담배소송의 의미와 승소 요인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 1998년 폐암, 인후암 등 환자들과 함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20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레스페랑 변호사는 담배소송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위반(민법) ▲궐련의 ‘안전상 결함’(민법) ▲권리 또는 자유의 위법한 침해(퀘벡 권리 장전) ▲제조자로서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 위반(소비자보호법) 등 위법행위를 입증해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건보공단 측은 캐나다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1심 승소 요인을 참고해 현재 9차 변론까지 진행된 담배소송의 향후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1998년 미국에 이어, 작년에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캐나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그리고 소송을 준비 중인 일본이 함께 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담배소송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KT&G 등 3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올 6월 17일까지 총 9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