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최종 확정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하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권익위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면 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법 집행에 관해서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및 이에 대한 조사기관과 권익위의 신고 확인 및 처리 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 징계기준 마련 등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일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제시한 데 이어 학교,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을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