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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유니폼 감염관리 기준 마련돼야

일주일에 한번이하 세탁 “63.6%”
치과의원 150여 곳 실태조사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하는 가운 및 수술복, 진료용 유니폼 등에 대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가운이나 수술복, 진료용 유니폼 등을 입은 채 의료기관 바깥을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병원의 유니폼 소재 선택은 물론 올바른 세탁방법 교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유니폼 감염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주일에 한번 이하 세탁 89%

손은교 씨를 비롯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강릉 영동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강원도와 경기도치과의원 150여 곳(강원 80곳, 경기 70곳)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는 51.3%, 받지 않은 치과위생사는 48.7% 였다. 눈에 띄는 점은 감염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유니폼을 세탁하는 비율이 89%에 달했다. 일주일에 두 번은 2.7%, 세 번은 8.2%였다.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 역시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유니폼을 세탁하는 비율이 63.6%에 달했다. 일주일에 두 번은 23.4%, 세 번은 13%였다.

또 유니폼을 치과에서 세탁한다는 답변이 48.7%, 집 등 다른 장소에서 세탁한다는 답변이 51.3%로 나타났다.

# 유니폼 집에서 세탁 안돼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 상당수 병원들은 일상 업무를 하는 의사, 간호사의 유니폼은 오염세탁물로 보지 않아서 원내세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치과 유니폼은 수관을 통한 물과 에어로졸, 피고름, 분진가루 등이 직접적으로 튀거나 묻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가정에서 세탁을 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 또한 같은 조건으로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오염된 비말이 날아다니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유니폼은 사실상 오염된 세탁물(전염성 물질에 오염됐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이다.

의료기관 및 위탁 처리업자는 오염 세탁물을 ‘전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이 자체시설 또는 위탁기관에서 세탁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처리업자 등은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조차 세탁물 처리에 따른 경비 등의 문제로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복, 환자복, 병상덮개 등은 자체세탁이나 외주를 주고 직원들의 유니폼은 가정세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더군다나 근무 인원이 적고 상황이 열악한 치과의원급에서 외주 세탁을 맡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실제 서울, 경기권 치과 등에 확인한 결과 규모가 작은 치과의원들은 치과 가운이나 유니폼을 대부분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었다.

한 치과위생사는 “진료 시에 입는 유니폼을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는 것이 다소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원장님과 직원들 모두 해봐야 4명이 근무하는데 유니폼 세탁만 따로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치과에서는 자체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니폼·수건·수술포 등 분리 세탁해야

문제는 유니폼과 수건, 수술포 등의 세탁물을 분리해 세탁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세탁해 2차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었다.

정확한 세탁장소나 세탁시간, 물 온도 등 세탁규정 관련 교육을 들어봤다는 치과위생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연구팀은 “유니폼 등을 세탁 하는 것은 단순히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2차 감염과 병원균의 노출 방지를 위해 세탁물을 나눠서 세탁하고 철저하게 위생소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유니폼의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해 올바른 유니폼 관리지침을 치과계에 알리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