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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원의, 의료인 진료권·명예 지켰다

요양급여비 감액 처분 취소 소송 대법 상고심서 승소
이현원 원장 끈질긴 노력 치과계 ‘경종’

창원에 개원 중인 한 치과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고군분투 끝에 최근 ‘승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는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는 진료’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빚어낸 결과인 만큼 치과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현원 원장(창원 삼성치과의원)은 지난 2009년 심한 치주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유도재생술(GTR)을 시행했다가 삭감을 당했다. 이에 심평원의 1심, 재심,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심판청구까지 갔지만 기각돼 지난 2014년 7월 결국 개인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역시 쉽지 않았다. 1심 결과 패소, 하지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승소했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통보를 받았다.

심평원 이의제기서부터 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기각되고 패소할 때 마다 진료 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또 다시 보충해야하는 번거롭고 지루한 과정이 지속됐다. 더군다나 만삭의 임산부의 몸으로 치과 진료 틈틈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작업은 이만 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 들쑥날쑥 일관성 없는 심사결과 답답

하지만 이대로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을 손 놓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의료인으로서 소신진료를 위한 ‘진료권’과 실추된 ‘명예 회복’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치아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힘들게 GTR을 하면 번번이 삭감 당했다. 문제는 유사한 케이스인데도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는 받아주고 어떤 때는 그대로 삭감을 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었다. 자세한 삭감이유를 듣고 싶어 문의해도 전문심사위원 심사결과 기각됐다고만 할 뿐 어디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 환자에 ‘나쁜 치과의사’ 낙인에 분통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정성껏 진료했던 환자들에게 마치 부당청구를 한 ‘나쁜 치과의사’로 낙인을 찍는 심평원의 몰지각한 행태였다.

그는 “자칫 발치해야할 수 있는 치아를 GTR 진료를 통해 살려내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받은 환자에게 연락해 치과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으니 돌려받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환자가 진료비 환수통지 우편물을 직접 들고 치과로 찾아왔을 때의 당혹감을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치민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환수 됐던 비용은 70여만 원.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끈질기게 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 최선 다한 소신 진료 줄줄이 삭감

이 원장은 사실 처음부터 보험청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원 14년차인 그는 개원 초기 5년간은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진료하기만도 바빴고 대학에서 배운 대로 환자를 위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한 금액을 주겠거니 생각했다. 청구 내역도 유심히 챙기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GTR 치료 등이 줄줄이 삭감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보험청구는 물론 청구결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심평원 삭감이라는 잣대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소신껏 원칙대로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도 아예 청구를 하지 않아버리거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비보험으로 청구를 하기도 한다”며 “이것이 개원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일관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꼭 필요

그는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심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칙 즉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건으로 지속적으로 삭감을 받을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의료인들의 진료권을 지키고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심사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심사를 진행한 책임자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져야만 보다 책임 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치협이 이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