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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예방 상책 “저희 치과는 안 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강화 체감도는 ‘글쎄’
금고형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 서울 관악구의 A원장은 최근 소개로 치과를 찾은 환자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았다. 치아가 파절돼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 치료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던 중 환자가 이른바 ‘허위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다. 환자는 그러면서 A원장에게 덧붙였다. “지인이 와서 치료한 것처럼 진단서와 차트를 적어줘야 사설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다른 치과는 다 그렇게 해 준다.”

‘허위 진단서’ 요구를 마주한 A원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만약 ‘다른 치과는 다 해 준다’는 말에 흔들려 요구를 들어주고, 실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됐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치과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할 수 있다. 보험금 사기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현행법상 의료인 면허를 취소당한다. 지난 9월 말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발효됐는데, 9월 30일 이전의 보험사기죄가 형법 제347조에 의거, 일반 사기죄와 동일선상에서 처벌 받았다면 이후의 보험사기는 양형에서 이전과 크게 차이가 있다.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더불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험사 측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했다.

# “다른 치과는 다 해주던데…”

문제는 아직까지 개원가에서의 체감도는 이 특별법의 무게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남구의 B원장은 “특별법이 시행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쓰면 되는 일이지만, 일부 치과들에서는 환자 모집의 목적으로 (진단서 작성 시)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에서 언급한 관악구의 A원장은 “많은 보험상품이 1회 1번에 한해 골이식 수술을 보장해 주는 걸로 안다”며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한 번 절개했을 때 시술을 끝내면 좋지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다른 치과는 다 해준다’며 여러 번 시술한 것처럼 요구하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엄중함에 비례해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생명보험협회 측은 치협에 공문을 발송, 치조골 이식술 관련한 허위 진단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어 협조를 요청했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 허위 진단 사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가장 빈발하게 적발되는 케이스는 ▲치조골 이식술 관련 허위 진단서 ▲치아 파절과 관련한 허위 진단서 ▲인접 치아에 대한 분할 치료 등이다.

모 보험회사 조사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치조골 상품을 만든 후 2년 구간 동안 약 20여개 이상의 치과기관이 적발, 처벌을 받았다”며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보험 가입 이전에 파절된 치아에 대해서 진단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로 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