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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 미끄러워 넘어지면 의료사고?

치과위생사 등 종사자 43.7% “잘 모른다” 응답
의료분쟁 노출 불구 ‘의료관계법’ 인식도 낮아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치과종사자들의 ‘의료관계법’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미 연구자(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는 영남지역 소재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종사자 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의료분쟁 경험’과 관련한 부분이다. 조사 대상인 270명 가운데 42명(15.6%)은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료분쟁 후 행동변화(다중응답)와 관련해 35%가 ‘동의서 철저’, 27%가 ‘방어진료’, 18%가 ‘바뀐 점 없음’ 등이라고 답했다.

특히 의료관계법 인식도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의료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설문 문항 중 ‘대기실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경우 의료사고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43.7%(118명)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본인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 요청 시 본인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응답이 27%(73명)로 비교적 높았으며, ‘전화로 의무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 우편, 팩스 등으로 발송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23.7%(64명)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예방책’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쉬운 용어로 충분한 설명과 환자와의 돈독한 관계 유지’(평균 4.53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적정한 환자 수의 배치’(4.356), ‘치과종사자의 의학적 자질 배양 철저’(4.093), ‘의료법률 지식 등의 정기적 교육’(4.0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미 연구자는 “의료분쟁을 치과의사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함께 진료를 도와 보조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도 이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치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특성을 고려해 1, 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를 보조수행하는 치과종사자들의 (의료관계법 등에 관한) 인식 및 노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270명 가운데 치과위생사는 74.8%, 코디네이터 11.9%, 간호조무사 3.0%, 치과의사 2.6%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