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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겸직교수 인건비 병원서 지급해야

전국 국립대병원장 수용불가 공동대응 방침

병원업무와 교수업무를 함께하는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지원 연구비)를 놓고 국립대학의과대학과 부속 병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 대학회계에서 의·치대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지난 11일과 12일 병원장 회의를 열고 병원 겸직 교수의 인건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용하고 대학에 소속된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일반 직원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병원에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 겸직 교수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대학의 요구가 현행 국가법령 및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