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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론화

치위협, 의료법 개정 토론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문제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주관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발제를 맡은 정원균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돼 있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 역할과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관련 직역과 분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의료인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황윤숙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가 ‘외국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을 주제로 “현재 의료기사법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마치 이인삼각 경기처럼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구강보건이다. 국민이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을 물어왔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맨 처음 할 것은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위해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져야 하는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