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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치과 2곳 공개

복지부, 요양기관 28곳 명단 홈페이지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2개가 포함됐으며,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 가운데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천200만 원을 청구했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천100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경우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가운데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28개 기관으로 이들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억4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