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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료 중단 환불 요구에 골치

고충위 자료, 공정위 기준 참고 도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한 환자가 픽스처만 식립한 상태에서 치료 중단과 함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치과 내부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따른 치료비 환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민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보자.

# 픽스처만 식립…67% 환자 부담

우선 개원가에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환불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진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불 분쟁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시술 예정일 전, 혹은 수술 당일 취소하는 경우 ▲임플란트 픽스처만 식립한 상태 또는 픽스처 식립 후 인상채득을 해 기공물까지 제작한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가 갑자기 과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미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치료 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불 문제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단골 메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고충위는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 전용서비스 로그인→개원119→고충처리 주요결과)에 관련 참고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고충위가 제시한 ‘임플란트 시술 중단 환자 치료비 산정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픽스처만 시술하고 일체의 보철 구조물을 안 할 경우 전체 임플란트 치료비의 3분의 2인 67% 이상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일부 보철물까지 제작 진행된 경우라면 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 진료비의 40%,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단계까지 진행했다면 총 진료비의 6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치료 중단 환불 기준 마련해야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http://www.ccn.go.kr→정보자료→소비자분쟁 해결기준->임플란트)도 참고할만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의 경우에는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하고 2회 반복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 ▲보철물 탈락의 경우에는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해야 하며 ▲나사 파손의 경우에는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술 1년 내이더라도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등일 때는 병원의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또 성형수술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어느 정도 참고가 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환자와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고충위의 자료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자신의 병원 수가에 맡는 환불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에게 사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치과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이다. 그런데 최근 치과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일부 환자들이 이를 ‘상호계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치과 상황에 맞는 치료비 환불 기준을 미리 마련해 환자와 상담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때부터 치료 중단 시 단계별로 치료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