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300여 건, 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으며,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서식 다운 및 신청’ 과정을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