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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상대 끈질긴 설득 주효

교육부, 12월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29대 치협 집행부가 치과계의 숙원 과제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온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의과대학에만 적용돼 왔던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 5% 제한을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 제9호, 제14호 관련 정원외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오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된다.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9년에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장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에 정원 외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치협은 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사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방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시켰다.

이같은 노력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치과의사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침내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밝힌 법 개정 이유에서도 치과의사 중·장기수급추계에 의해 2015년에 553명, 2020년에 1501명의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우식경험지수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감소하면서 환자 역시 줄어든다는 복지부의 추계를 근거로 들었다.

치협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는 로드맵을 정했다.

치과대학을 설득하기 위해 동문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해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4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 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이뤄냈다.

치협은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강정훈 치무이사가 거의 격주로 정부세종청사를 내려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2015년 12월 8일에는 설 훈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의원실과 김용익 보건복지위 의원실 공동으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복지부,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 치과의사 인력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도 다각도로 노력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유로 치협과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이날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함께 ▲복지부의 의료인력수급전망 결과 치과의사 과잉공급 예측 ▲국회 의견을 반영해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제한해 조정 등과 같은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원외 입학 5% 감축 성과에 대해 강정훈 치무이사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과계의 난제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치대 정원 감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치과의사 인력 수급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치협 집행부가 3년 임기동안 묵묵히 일로 승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