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8.5℃
  • 맑음강릉 25.7℃
  • 구름조금서울 18.5℃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2.6℃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19.8℃
  • 맑음제주 19.1℃
  • 구름조금강화 18.1℃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발치 후 감각 이상 “불가항력적 손상 치의 책임 아냐”

사전 설명의무 준수 통한 의료분쟁 예방 중요

사랑니 발치 관련 감각 이상은 개원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 중 하나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피한 설신경 손상은 치과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에서 치과의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원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가 지난 2437호 5면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해당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톺아본다<편집자 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3월 24일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후 혀 일부가 마비된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은 마취 시 주사침에 의한 손상 또는 발치 시 얇은 설측 골판이 파절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점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진료상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설측 골판이 매우 얇거나 부족한 경우 및 설신경이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경우 단순 발치로도 설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점이다.

또 ▲원고의 경우 발치 과정에서 설측 골판이 파절되었는지 여부나 설측 골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심은 원고의 설신경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와 가깝게 붙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신체감정서나 진료기록, 감정서 등 원고의 설신경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국소마취를 위해 주사침을 하치조신경 부위가 아닌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찌르는 등 주사침에 의해 설신경이 손상됐을 수도 있으나, A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돼 지나가는 경우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B씨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으므로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발치 시 ‘설명의무’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판결은 치과의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이 같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니 발치 시 발치 동의서를 받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