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큰 반발을 샀던 명찰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가 11일 시행됐다. 단 보건복지부는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은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치협 등의 반발로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련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1일 시행됨으로써 개원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명찰패용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원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명찰 패용 의무화는 결국 의료윤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므로 의료인단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등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문제”라며 “하지만 법안이 시행됐으므로 회원에게 고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한편 강제적인 법 시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고시에서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뒀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며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찰 고시 주요 내용>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명찰의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