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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출하세요

주민번호 5만 건 이상 보유 치과 대상
6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 통해 등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5만 개 이상 갖고 있는 치과병·의원들은 6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하고,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자율지도를 안내했다. 참고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도난 ·유출·위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진흥원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2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

치과병·의원이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방법은 이렇다. ▲해당 치과병·의원이 보유한 개인식별정보가 5만 건 이상에 해당되는지 따져본다. 5만 건 이상일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한다. ▲메인화면 메뉴 중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실태조사’란을 클릭한다. ▲하단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매뉴얼을 다운로드한다.(선택사항) ▲기관 현황 등록 및 자체점검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다. ▲인증 후 ‘기관 현황 등록’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등록.

행자부와 진흥원은 6월 말까지 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등록을 받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최근 각급 치과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안전성에 대한  확보조치 자체점검 참여를 독려했다.

치협 정보통신위는 “5만 건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병 ·의원, 기관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