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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운동 2차 속도전 낸다

협회장 동참 호소문·포스터·서명용지 제작
7월 말 199개 분회 통해 전 회원에 배포키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2차 회의


치협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철수 협회장의 동참 호소문’과 서명운동의 취지를 쉽게 담은 ‘환자설명용 포스터’, ‘서명용지’를 제작해 전국 199개 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7월 말 일괄 배포한다.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된 1차 서명운동 취합 결과 1만3570명(온라인 3714명, 오프라인 9856명)만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차 서명운동의 마감시한은 8월말로 정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차까지 진행된 100만인 서명운동의 현황을 종합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사진>.

#1차 서명취합 결과 1만3570명 그쳐

1차 서명서 취합결과 총 9개 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공직지부 산하 병원 등에서 1만3570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은 3714명, 오프라인은 9856명이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부와 단체들에서 취합이 지연돼 1차 마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상훈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수호는 치과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전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포스터 한 장만으로도 서명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함축한 포스터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치과당 1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당부하는 협회장의 호소문을 서명용지와 함께 담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 회원 치과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차 서명취합 8월 31일로 결정

특위 위원들도 기존에는 회원들이 직접 서명용지를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달과정상 미숙한 부분들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2차에서는 미비점을 최대한 보안해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애초 회원 개별 치과로 서명용지 등을 발송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회로 발송해 회람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서명서 취합률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조성욱 법제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지부 산하 전국 199개 분회로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포스터 시안은 현종오 위원이 제작을 맡았다. 이날 논의된 협회장 동참 호소문, 포스터, 서명용지 등은 늦어도 7월 말까지 배포된다.

특위는 이날 2차 서명운동의 마감기일을 8월 31일로 정했다.

# 8월 20일 가두서명 진행 이사회 보고키로

이날 특위는 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가두서명을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시기와 참여 주최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8월 20일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가두서명을 진행하는 방안을 치협 이사회에 보고한 후 최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최치원 부회장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명운동도 카톡 등을 활용해 좀 더 붐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 회원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치과전문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으며 “특위가 1인 개소법 헌재판결에 대비해 ‘위헌’ 혹은 ‘부분 위헌’, ‘합헌 결정’ 등에 따른 각각의 로드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인 시위 참가자==========================================


사진 왼쪽부터 조성욱 특위 공동간사 겸 치협법제이사(7월 10일), 정제오 서울지부 법제이사(7월 11일),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7월 12일), 최병기 전 치협 경영정책이사(7월 13일), 김형성 특위 위원(건치 사업국장)(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