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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할인·이벤트 의료광고 철퇴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318곳 적발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4693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광고를 점검했다.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과도한 환자 유인 사례는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이며, 거짓·과장 의료광고 사례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 등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