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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검진기관 지정

시·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건강권 교육 등 입법예고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돼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