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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다른 사람 이름 진료 ‘징역형’

광주법원, 주민등록법·건강보험법 위반·사기 혐의 인정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습적으로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온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에게 징역 6월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씨는 2014년 2월 7일경 B내과의원에서 C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0월 18일까지 31회에 걸쳐 23만 57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또 2014년 1월 22일 D병원에서 E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2월 30일까지 43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84만 2766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2017년 7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재범을 했지만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반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와 강박장애 등을 앓고 있어 약을 수월하게 처방받으려 한 경위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