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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치매정책과’ 신설 입법예고

복지부, 한시정원 6명 증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한시적으로 ‘치매정책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치매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치매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