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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활성화 방안 논의

치과 촉탁의 운영 중앙협의체 회의 성료


치과 촉탁의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가 치과 진료 특성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 등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위원장 박인임·이하 중앙협의체) 회의가 박인임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허경기 치협 문화복지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사진>.

중앙협의체는 지역협의체의 관리·감독을 비롯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치과촉탁의 교육 기관의 조정 및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시·도지부 이사 및 공단 관계자,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대회원 치과촉탁의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관리, 치과촉탁의 추천 및 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촉탁의 활성화 방안과 촉탁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먼저 허경기 이사는 치과 촉탁의로 지정된 15명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촉탁의로 지정된 치과의사들은 ▲치과 진료의 특수성이 업무범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점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비해 청구가 까다롭다는 점 ▲봉직의인 경우 원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치과 촉탁의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치과 진료 특성에 맞게 치과 촉탁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장은 치과 촉탁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관리’의 차원을 넘어 ‘진료’ 행위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치과 촉탁의가 ‘치과에 가서 치료하세요’라고 말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시설에 와서 진료행위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 촉탁의 제도가 큰 효과를 못 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치과 촉탁의 관련 시범사업을 몇 년 해본 결과 치과의사가 오고 난 이후부터 폐렴 같은 경우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강관리가 전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파트장은 “치과 촉탁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치과 촉탁의가 진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상 청구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인임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여치가 2014년부터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 가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치과 촉탁의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