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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디, 미주한인치과협회 현황 공유

김필성 부회장, 김 협회장 내방


김필성 LA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미주한인치과협회 전임 회장)이 지난 19일 김철수 협회장을 내방해 미국 내 유디치과 근황 등과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현황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윤 홍보이사가 배석했다<사진>.

김필성 부회장은 미주한인치과협회 회장 당시 미국 내 유디치과 소통작전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김 부회장은 “재작년에 미국 검찰에서 미국 유디치과를 기소해 10억 원의 벌금을 냈고 당시 유디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두 기소돼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기소됐던 원장들이 진료는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면허에 징계 받는 내용 일명 ‘빨간줄’이 그어져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조회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게 됐다”며 “치협에도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 기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복지부 장관 산하에 치과의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가 존재하며, 해당 단체에 사법권이 부여돼 문제 회원이나 기관을 검찰에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 후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합의 하에 추진 중인 국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징계권을 넘겨주기 전 단계의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성 부회장은 또 내년 50주년을 맞는 미주한인치과협회의 현황도 공유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미국 내 전체 치과의사가 18만 정도며 이중 한인치과의사는 7000명 정도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 3세들이 늘면서 한인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년 미주한인치과협회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심정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장님께서도 참석해 달라”고 초청했다. 

한편 김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에는 60여개의 치과대학이 있으며 한 대학에서 보통 적게는 2~3명, 많게는 15명 정도의 한인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