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금액이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1만원 높은 2만원으로 책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최소 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정해 환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또 영문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은 2만원, 진료확인서 상한금액은 3000원,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1~5매는 1000원이나 6매 이상부터는 1매당 100원, 제증명서 사본은 1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표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나 의료인들의 큰 반발에 부딪쳤다. 치협도 고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과도한 통제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행정예고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상해진단서(3주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해진단서(3주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진료기록사본(6매이상)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이번 고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