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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상한금액 2만원으로 시행

행정예고안보다 1만원 인상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고시 시행


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금액이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1만원 높은 2만원으로 책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최소 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정해 환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또 영문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은 2만원, 진료확인서 상한금액은 3000원,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1~5매는 1000원이나 6매 이상부터는 1매당 100원, 제증명서 사본은 1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표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나 의료인들의 큰 반발에 부딪쳤다. 치협도 고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과도한 통제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행정예고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상해진단서(3주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해진단서(3주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진료기록사본(6매이상)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이번 고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