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 불출석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문직 단체 내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무작정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징계권을 활용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를 열고 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변협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낸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한 끝에 패소했다. 이와 관련 권경애 변호사는 변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이달 9일(화)부터 오는 11월 30일(목)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1일과 참관 실습 1일로 구성되는데, 이론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참관 실습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14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행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운영된다. 치과의사 교육프로그램은 이론 교육의 경우 ‘구강보건정책의 이해’, ‘구강보건 예방치의학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방법’ 등이며, 참관 실습의 경우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개 및 시설 견학’, ‘전신마취 하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취약계층 외래진료 시 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등이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
지난 3일 전국 시·도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역 치과의사회가 적극 참여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회원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원천 무효화를 외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관련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지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전국 시도별로 지역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부산지부는 김기원 지부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서면에서 열린 ‘간
“치협의 변화와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이끄는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특히 협회장과 부회장 10인, 이사 2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된 33대 집행부 임원으로는 치협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질 젊은 치과의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박 협회장은 지난 9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33대 집행부 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우선 강충규 부회장(치무/자재표준/홍보), 이민정 부회장(재무/국제/공보), 이강운 부회장(법제/정보통신) 등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비롯해 권긍록 부회장(학술/수련고시)과 마경화 부회장(보험), 임명직인 황혜경 부회장(대외협력/경영정책)과 홍수연 부회장(공공군무/기획), 당연직인 신은섭 부회장(문화복지) 등 각 부회장들의 업무 분장 및 선임 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또 새 집행부에서는 강현구 서울지부장과 전성원 경기지부장이 지부 담당 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하게 된다. 곧이어 발표한 이사진 중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정
보험사가 치과 환자 틀니 제거 시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틀니 제거 과정에서 지대치가 발거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가 착용 중인 틀니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이 틀니 조정액을 과다하게 사용한 탓에 조정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틀니와 지대치가 붙게 됐다. 재조정 후 틀니가 분리되지 않자 A씨는 치과에 다시 방문했고, 치료 중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거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부주의로 치아를 발거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이밖에도 환자 하악 부위 임시틀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치된 의료사고도 공개됐다. 해당 의료분쟁 사례는 환자 치아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지대치 임플란트 비용 등 향후 치료비와 환자 상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아울러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5헌바75)했던 점을 강조했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내용적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치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의료법 제57조의3에 근거해 성실히
치과 직원이 문서 프로그램 및 원장의 도장을 활용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치과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치과 원장 B씨의 도장을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차트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0번 가량 임의로 구내 방사선, 크라운치료, 치수치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레진 치료, 극성 치주염 등 치료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보험금 청구 서류,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
채용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재정 금융 우대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음에도 직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어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인 개원가는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강소기업’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1만1135개가 늘어난 전국의 2만7790개 사업장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선정된 치과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 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원 근속 기간, 산재사망, 신용불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전체 치과 개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인 ‘직원 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듯 소규모 치과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했다. 이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및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 인공측두하악골관절, 인공안면아래턱관절 등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사용 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
코로나19 대유행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치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광주광역시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전국 주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1월부터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개설 치과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 포함된 지난 2019~2022년 동안에도 연평균 1%씩 꾸준히 상승해, 2022년 기준 총 658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646개소였으며, 치과의사 수는 전국 3.8% 수준인 105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료 건수에서 치과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감율 1.9%를 기록하며, 타 진료과 대비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타 의료기관 진료 건수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0.8% ▲병원 -6.4% ▲의원 -2.4% ▲요양병원 -3.7% ▲한방 -5.6% 등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보건기관은 -36.2%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진료비 증감율에서 치과는 연평균 6.1%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
“미래 치과계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치과계가 봉착한 현안을 타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으로 향후 2년간 학회를 이끌 김홍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치과경영정보학교실)의 포부다. 제18대 회장에 오른 김 회장은 올해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학회를 진두지휘한다. 지난 1963년 창립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는 임상이 아닌 관리적인 영역에서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치의학의 학문적인 지평 확장을 도모해왔다. 김 회장도 이러한 학회의 정체성에 맞게 치과계가 마주한 현안을 집중해서 다뤄 새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반면 이제는 경영 등 진료 외적인 분야에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경쟁 과열과 행정 업무 과중으로 개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회도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 나 또한 학교에서 순수하게 학문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해왔지만 이제는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찾는 데 신경 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수가 치과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을
조선대학교가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91억 원대 국비 사업을 수주했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91억7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으로 책임교수는 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인 손미경 교수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치과산업 혁신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장비 인프라와 운영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로써 제품 고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시장진입 애로 사항 해소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차별화한 임상 연계 제품 사용성 평가와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주관한다. 또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학교가 동참해 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산·학·병·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