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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본격 추진

‘자율규제’ 첫걸음…‘자율징계권’ 확보 디딤돌 기대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내년 1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시도지부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부의 신청을 받아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의료계의 숙원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평가 대상

치협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내용은 의협이 시행 중인 것과 같다. 의협의 ‘시범사업 추진체계’(*표1 참조)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롯한 의료인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시도 의사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선다. 필요하면 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이 조사결과는 ‘시도 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를 보고받은 시도 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 여기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이를 ‘복지부’에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복지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추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문가평가단과 지부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결과나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각종 시비를 없애려면,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치과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주위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돼야 각종 시비 등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율징계권 목적=국민 건강권 수호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얻게 될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치과계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고, 대국민 치과의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일방적·일률적 규제가 아니어도 치과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으로 얻게 될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김철수 협회장의 공약 사항이자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해내겠다는 게 치협의 계획이다.

조성욱 이사는 “의협의 경우 3개 지역에서 시행하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 치협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을 획득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시도지부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는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권 수호에 있다”며 “향후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자율징계권이 제도화되면, 우리 스스로 자율규제를 해나감으로써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