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적극 참여를

사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31일 종료되지만 자율점검을 완료한 치과병·의원은 33%에 그쳐 혹시라도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치협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의협,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함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에 대해 직접 교육,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현장점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현장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치협은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방법에 따라 동의서 접수,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물론 일선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까다롭고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분명 행정적인 업무가 또 한 가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데다 국민들도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병·의원에서도 이를 허투루 여겨서는 곤란하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치과병·의원이 정부 시책에 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라는 ‘자율’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한 만큼 치협 계도 하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

개원가는 대부분 1인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원장이 나서서 진료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도 결국 환자를 위한 일이므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