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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표권 분쟁 예방 “어렵지 않아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해보면 간단

지난 2001년 ‘L’이라는 치과 상호를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 이를 등록한 A원장. 그는 진료철학과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L’이라는 치과 상호를 사용토록 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B원장이 아무런 협의 없이 ‘ㅇㅇL치과’라는 이름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원장은 B원장 측에 유선 통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치과 상호 변경에 관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B원장은 ‘L’치과와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진 데다가 ‘L’ 앞에 ‘ㅇㅇ’이라는 학교 이름을 붙였으므로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A원장은 상황이 갈등 국면으로 흐르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 “양자 간 합의 어려워 주의해야”

이 같은 치과 상호 특허권 분쟁은 치과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 하는 경우가 늘면서 빈번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치과 상호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원을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치과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치과 상호 관련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내 검색기능이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치과 이름을 검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허 등록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알고 싶으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활용하는 게 정확하다.

특히 분쟁이 예상되거나 자세한 등록 관계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아울러 자신이 정한 치과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충위 측은 “의료기관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 일부 의료인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상표권 권리행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의 유사 또는 동일한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상호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자 간 합의를 하기 어려워 중재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충위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의 효력은 ▲표장(예: 홍길동)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예: ‘치과업’, ‘의료업’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홍길동’을 ‘치과업’으로 지정해 등록할 경우 이와 유사한 ‘홍길동치과병원’, ‘홍길동치과의원’등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지정서비스업에 ‘의료업’, ‘병원’, ‘의원’을 포함할 경우 ‘홍길동내과’, ‘홍길동정형외과’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