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11월 28일부터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