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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2017년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사와 종합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