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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간 형평성 지킨다” 집행부 진심 통했다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 회비완납증명성 완비
복지부 압박 속 치협 회원의무원칙 지킨 선례 평가
11일 시험 차질 없이 진행



치협의 끈질긴 설득으로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는 기수련자들이 협회비를 모두 완납키로 해 시험이 큰 차질 없이 치러지게 됐다.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치협 30대 집행부의 진심이 결국은 통했다.

치협은 지난 9일 협회비 미납으로 전문의시험 응시를 보류시키고 있던 3명의 회원을 최종 설득해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이 필수접수서류인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했다.

치협은 앞서 협회비 미납으로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회원에 대해 수험표 교부를 보류해, 협회비 완납 전까지는 전문의시험 응시를 불가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의료법 제28조제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협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지난 12월 25일 전문의시험 응시접수 마감이 끝난 직후부터 시험에 응시한 2196명의 기수련자 중 협회비 미납 인원에 대해 협회장 및 임원진이 직접 나서 회비 납입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회비 미납자 수를 계속 줄여 지난 8일 기준 3명, 9일 미납자 모두 완납 설득의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미납 회원들의 대정부 민원제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비납부 의무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지 말라는 공문을 수차례 수신하며 압박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협의 회무 원칙을 지켜냈다.

치협 관계자는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협회비를 내고 그에 따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회원정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도 치협의 원칙을 지켜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치협의 입장을 공감하고 동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11회 전문의시험이 원활히 치러지는데 마지막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