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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입찰

 2018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안내

 본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하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향후 1년간 참여할 주간사 등을 입찰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 불가)

2. 접수기간:2018. 1.30(화) 15:00까지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 바람)
  ① 신청 공문 (대표 직인포함)

  ② 전년도 대비 보통 약관 보험료 제안
      일반치과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단,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은 담보하지 않음)        
□ (치과의사 1인당) - 전년도 현황 자료.


가 입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1청구당)

5천만원 1청구당

1억원 연간 총보상한도

A. 50만원일 경우

B. 100만원일 경우

기 본

기본 보험료

294,000

256,000


  ※ 임플란트 또는 교정 시술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기본 보험료와 차이가 있음.

  ③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업무, 보험운영 관련 제안사항, 지원 조직 등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④ 실적표
     현재 시점의 의료(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및 보험료 납입 총액, 배상 건수 및 배상 총액, 제반 소요비용 총액, 배상형태(소송, 합의 등) 통계 요약 등

  ⑤ 회사 주요 연혁

  ⑥ 재무제표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02-2024-9135 / Fax. 02-468-4655, 4658/ E-mail. kda114@kda.or.kr)

5. 참고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모든 서류는 A4 용지 사용바람.
   ③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④ 심사 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⑦ 협약(계약)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30일(1년간)임.  
   ⑧ 선정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함.  끝.



2 0 1 8 년  1 월  15 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